창호 단열기준 대폭 강화 ‘패시브 건축시대 개막’(1)
창호 단열기준 대폭 강화 ‘패시브 건축시대 개막’(1)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8.08.0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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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단열기준 대폭 강화 패시브 건축시대 개막

 

개정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창호를 비롯한 각종 건물 부위의 단열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패시브하우스급기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발 맞춰 관련 업체들은 고효율 제품 개발에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역, 일정 기준 현장에 적용되는 창호 열관류율 ‘0.9W/·K’은 적지 않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향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1.0W/·K 이하)을 넘어서는 초고효율 창호 시대가 전개될 전망이다.

 

강화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임박

창호 열관류율 9월부터 최대 0.9W/·K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개정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9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대폭 강화된 단열기준을 두고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패시브 건축시대가 개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창호 단열기준 지역구분 세분화 강화 일로

앞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창 및 문의 단열기준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고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단열기준은 중부지역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가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되며,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도 추가 반영된다.

다만, 9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조의2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창호부문 단열성능 기준의 강화다. 특히,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 중부1지방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과 문은 0.9W/·K(이하 단위 생략) 이하의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국내 창호성능 기준이 고효율건축의 상징인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추가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중부지역을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중부1지역, 중부2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기준을 강화, 재설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중부1지역은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등이며, 중부2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등이다.

창호 단열기준은 주택 형태, 외기에 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창과 문은 중부1지역(0.9 이하)이 가장 높은 기준으로 설정된 가운데 중부2지역도 1.0 이하, 남부지역은 1.2 이하에 만족해야 한다. 중부지역 공동주택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는 현행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등급에 만족해야 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외의 창도 중부1지역 1.3 이하, 중부2지역 1.5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간접 면하는 경우에도 중부지역 공동주택에는 1.3 이하~1.5 이하의 창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단열기준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인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현관문에 방화문이 추가되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 및 거실 내 방화문은 지역구분 없이 1.4 이하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도 1.8 이하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같은 창호의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KS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별표4(00P)참조에 의한 열관류율 값,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등이 별표1(00P 참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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