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벽지 세이프가드 연장 시행
터키, 벽지 세이프가드 연장 시행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8.10.0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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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 수입 90% 이상 급감

자료 KOTRA

 

터키가 벽지류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연장 시행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터키는 지난 2015, 벽지류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으며, 만료일은 지난 85일이었다. 하지만 현지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터키정부는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 심의를 시행했고, 그 결과, 세이프가드가 3년간 연장 시행된다. 이는 국내 벽지 업체들의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오는 202185일까지 추가 관세 부과

터키가 벽지류 제품(HS Code 4814.20.00.00.00, 4814.90.10.00.00, 4814.90.70.10.00)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3년간 연장 시행한다.

터키정부는 지난 2015년 발효된 벽지류 세이프가드 만료일(201885) 임박 및 현지 제조업체 4(Armada, Halley, Duka, Adawall)의 요청에 따라 지난 223일부터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 심의를 시행했다.

터키정부는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결과, 해외산 벽지류 수입이 현지 벽지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을 근거로 201886일부터 향후 3년간 벽지류 세이프가드 연장 시행을 발표했다.

벽지류 세이프가드는 벽지 및 기타 벽면 장식용품 일체를 포함한다. 터키정부는 201396일부터 HS Code 4814 전체에 대해 감시세 6.00USD/KG를 부과 중이며,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라 기본 관세 외 추가 관세(4.00USD/KG ~ 5.00USD/KG)를 부과했다.

세이프가드 시행 연장으로 향후 3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만, 연도별로 관세는 하향될 예정이다. 연도별 세이프가드 관세는 201886일부터 201985일까지는 3.75USD/KG, 201986일부터 202085일까지는 3.50USD/KG, 202086일부터 202185일까지는 3.25USD/KG이다.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터키시장서 한국산 벽지 비중 폭락

세이프가드 시행 연장은 확실히 국내 벽지 업체들의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터키의 벽지류 전체 수입량은 70%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점유율 상위권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액은 모두가 감소했다.

특히, 세이프가드 시행 전까지 전체 수입량의 50% 내외를 점유 중이었던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90% 이상 감소했으며, 터키에 제품을 수출하던 한국 벽지 업체도 201438개사에서 201712개사로 급감했다.

세이프가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국내 벽지 수출기업은 터키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대체 수출국가 물색 및 현지 시장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벽지 수입업체 관계자는 터키의 벽지류 세이프가드 관세는 지속 하락 예정으로, 관세 변동에 따른 시장 재진출 가능성을 지속 타진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한국산 벽지를 수입 중인 현지 업체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산 일반 벽지의 수입은 거의 없는 편이나, 실크벽지 등 고급벽지 수입은 지속되고 있다일반 벽지가 아닌 고급 벽지 위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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