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용 페인트, 검사 제품 중 95%에서 피부과민성 물질 검출
실내용 페인트, 검사 제품 중 95%에서 피부과민성 물질 검출
  • 백선욱 기자
  • 승인 2018.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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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치아졸리논계혼합물·화합물 함유, 국내 업계는 결과에 반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19개 제품(95%)에서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85%) 제품은 호흡기 자극,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을 함유하고 있었지만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Self Interior) 열풍이 일면서 친환경’, ‘무독성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9개 제품에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9(95%)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페인트의 부패 방지를 위한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피부 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품,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표시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는 페인트의 성분을 이루는 화학물질에서 발생되며, 호흡기 자극, 피부 자극,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VOCs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 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4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실내용 페인트의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는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건축용 수성 무광, 50g/L이하)에 비해 엄격한 반면,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30g/L이하로 우리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제품(85%), 유해물질 함유되어 있음에도 ‘100% 천연등 용어 사용

페인트의 경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3(65%)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17(85%) 제품은 VOCs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페인트 업계, 국내 기준 아닌 UE기준 적용한 조사 결과에 유감 표명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 대해 페인트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 기준이 아닌 유럽연합(EU) 기준을 적용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발표,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에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 기준이 없다.

한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준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을 왜 EU 기준을 적용해 발표했는지 이해가 어렵다기준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논의되는 것이 맞지만, 기존에 기준을 잘 지켜온 업체들을 깎아내리면서 이슈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VOCs 함량 시험결과 역시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을 준수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전 제품이 기준을 지켰다는 점보다, 일부 제품에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은 제품이 있다는 점, EU 기준으로는 20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VOCs 함량기준을 초과했다는 점만을 부각시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잘 지킨 국내 페인트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식의 조사 결과 발표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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