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캘리포니아 법령 65’와 국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강화되는 ‘캘리포니아 법령 65’와 국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 권재원 기자
  • 승인 2018.07.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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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캘리포니아 법령 65’와 국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최근 세계적 커피전문 기업인 스타벅스가 캘리포니아 법령 65를 근거로 하여 피소를 당해 미국 내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근거가 되는 화학물질은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라는 물질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섭취하는 빵, 커피, 감자튀김 또는 모든 튀김 류, 과자 등에서 모두 발견되는 물질이다. 본 화학물질은 발암물질로 1990년도부터 등재되었으며,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 시 합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해당 물질의 발암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지만, 스타벅스는 해당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도대체 캘리포니아 법령 65가 무엇이기에 대기업인 스타벅스가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까? 미국 진출 중이거나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본 기사에서 UL이 국내 제조사의 해당 법률 대응을 돕기 위한 솔루션을 안내한다.

캘리포니아 법령 65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기관인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제정, 관할하며, 지정된 980여 가지의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고 문구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다. 언급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은 매해 추가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10명 이상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모두 적용된다. 본 법령은 2008년부터 존재했으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16년 9월부터 경고 문구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개정 내용은 2018년 8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그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독성 평가 리포트에 대해 문의, 요청하는 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완제품 회사의 경우 원료물질을 생산, 공급하는 협력사로부터 모든 원료물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
2) 미국 내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주 시장 포기 불가능(온라인으로 판매, 유통되는 추세이므로 캘리포니아 주만 제외하고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3) 정부가 규제, 단속하지 않아도 캘리포니아 주 내 다양한 시민단체, 변호사가 언제든지 제품을 구매하여 test 후 제조사 고소 가능
4) 일정 기간 내 필요 자료 제출 및 소명에 실패하고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일 단위 최대 USD 2,500 벌금 부과 가능

이전보다 강화된 캘리포니아 법령 65 개정 내용은 본 제품 또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해당 화학 물질과 관련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상세 경고 문구를 부착,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조사는 자사 제품 내 어떤 화학 물질이 포함, 배출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할 강제 의무가 생긴 것이다.


기존 법령 대비 강화된 경고문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암, 생식독성물질이 제품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함
2) 정확한 화학물질명 및 발암, 생식독성 중 해당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표기해야 함
3) 가능한 모든 방법(예를 들면 라벨 표시, 제품 디스플레이 시 선반 위 표시, 제품 태그 표시, 온라인 판매 시 해당 페이지 내 표시 등)을 동원하여 나타내야 함
4) 경고표시(노란색 경고마크)의 사이즈 및 글자 크기의 구체적 제한사항 추가
5) Short-form 형식의 경고문구 표기 가능

UL은 이와 같이 강화, 변경되는 법률에 대응하기 어려운 제조사를 돕기 위하여, 수천 건의 소송사례 분석, Screening Test와 The American Board of Toxicology에서 인증 받은 독성학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High Risk 화학물질 추출 및 Test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독성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등록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 절반 이상의 화학물질은 안전허용기준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기준 개발까지 제공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UL이 승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980여 가지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전부 분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 주요한 Risk를 줄여주는 차원의  Advisory 서비스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Risk Assessment라고 불리는 ‘위험성 평가’는 한계 기준치에 대한 단순 함량 테스트가 아닌 일 단위로 소비자가 노출되는 양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노출 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독성학자를 보유하지 않은 타 시험전문 기관에서 대응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즉, RoHS와 같은 일반적인 함량 분석을 진행하여 성적서가 발행되는 Test 기반 접근법이 아니라 독성학자의 학문적 데이터 및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제품 별 소비자 노출 정도를 시나리오로 적용하여 경구, 피부, 호흡의 세가지 경로로 유입될 수 있는 관점에서 평가한 뒤, 캘리포니아의 Safer Harbor level(허용안전 기준치)과 비교하여야 위험성 평가가 완성된다.


이미 제조사가 유해할 것으로 우려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전 성분에 대한 함량분석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1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가지고 2단계 노출 테스트부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의 안전허용기준의 경우도 고객이 원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지만, 최종적으로 본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노출평가 분석 보고서가 진행되어야 한다.(단, 2단계에서 Risk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경고문구 부착 필요/불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UL은 제조사의 이해와 대응을 돕기 위해  무료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Eric.jeon@ul.com

관련 사이트
OEHHA 공식 홈페이지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등록화학물질 리스트 확인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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