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건도어, ‘합성수지 방염도어’ 본격 출시
효건도어, ‘합성수지 방염도어’ 본격 출시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6.12.16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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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료 첨가, 불꽃확산 방지성능 갖춰 ‘호평’

효건도어가 최근 ABS와 PVC재질에 특수재료를 첨가해 방염성능을 갖춘 ‘합성수지 방염도어’를 개발, 본격 출시해 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해당 제품에 대한 방염성능 시험 결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기도 했다.

효건도어는 기존의 일반적인 ABS도어가 내습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사용시에도 뒤틀림 발생 현상이 없는 등 목재도어 대비 강점을 갖고 있지만,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동안 불꽃 확산을 막아주는 방염 성능이 없어 다중 이용 시설에 사용시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합성수지 방염도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제품은 방염성능시험에서 합격한 선처리 시트를 사용해 도어를 제작한 뒤 방염필증을 앞면과 뒷면에 부착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로써 기존 방염 목재도어 공급시 필요했던 현장 설치 후 샘플 채취 등의 과정이 생략되고, 소방검정을 방염필증 교부 확인서 첨부만으로 완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된다는 평이다. 아울러 균일한 품질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합성수지 도어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인기를 이끌어낼 요소로 꼽힌다.

효건도어 관계자는 “목재도어 대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ABS도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방염성능을 구현한 ‘합성수지 방염도어’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도어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소방 법규인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출입·이용 중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인 ‘다중 이용시설’에 방염성능 시험을 필한 도어를 사용해야 한다. 각종 바닥면적 100㎡ 이상인 각종 음식점 및 제과영업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수용인원 100인상의 학원 및 목욕장업,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 고시원, PC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일정 기간 내에 방염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조치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염성능 시험은 29x19cm 크기의 시편을 불꽃발생용 버너에 45도 경사, 65㎜의 불꽃에서 120초간 가열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후 불꽃을 제거한 뒤,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5초 이내여야 하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여야 한다. 또한, 탄화한 면적은 40㎠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이내여야 하며 발연량을 측정해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여야 기준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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