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업계 반발 심화 ‘개정 작업 속도 낼까’
‘전안법’ 업계 반발 심화 ‘개정 작업 속도 낼까’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7.05.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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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등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KC마크 불합리성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지난 128전기용품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개정 시행한 가운데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품목에 포함된 블라인드 업계 등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기표원은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 201712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 가능토록 규정했지만, 유예기간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창문 블라인드 등을 포함한 생활용품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는 현행 전안법에 대한 문제점을 꼽으며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원재료의 화학적 변화 없이 단순 절단, 박음질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단순제품을 생산판매해도 안전성검사의 시험성적서 보관의무화, 안전정보 게시, KC마크 부착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시간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특히, 안전성 검사 기간이 제품생산 기간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검사료 역시 적지 않아 제품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KC부착이 곧 안전의 담보는 아님에도, 소상공인 앞에 거대한 진입 장벽을 쌓아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해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야 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원단 역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제도 해석이 분분하다. 같은 제품이라도 다양한 원단을 사용할 경우 완제품 판매업자가 각각의 원단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는 지, 또는 원단업체로부터 안전성 시험을 거친 원단을 구입해 완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면 원단 시험을 별도로 하지 않아야 하는 지 등 해석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블라인드 업계뿐만 아니라 가정용섬유, 의류, 장신구 등 공급자적합성확인품목에 포함된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KC부착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안법 상 생활용품의 정의에서는 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이유 자체가 단순조립의 경우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의 변형(안전성과 관련된 성분)이 일어나지 않아,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 더구나 원자재는 생활용품에 속하지 않아서, 안전확인이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견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에서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공정의 제품(가정용 섬유제품, 핸드메이드 등)들은, 원자재 단계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이 개정 되어야 할 것이라며 위해도가 높은 안전인증또는 신고필증번호를 득하는 용품에 대해서는 KC표시를 기존대로 존치하고 위해도가 가장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은 안전기준은 두되 마크표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이 전안법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214일 제1차 전안법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전안법의 4개 주요쟁점별로 TF팀을 구성해 총 15차례의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안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 관련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는 과정도 지속 병행하겠다 전했다.

한편, 구매대행업체의 KC표시 확인 의무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체의 서류 보관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는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314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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