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블라인드 개정안 수정의견에 ‘최후 검증돌입’
창문 블라인드 개정안 수정의견에 ‘최후 검증돌입’
  • 차차웅 기자
  • 승인 2017.0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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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엇갈린 의견 속에서도 안전성 강화 공감대 형성

 

지난해 입안예고된 창문 블라인드 안전기준 개정안이 업계의 분분한 이견 속에서도 최종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써 향후 블라인드 업계는 안전성을 담보한 제품 개발과 홍보, 자발적인 기준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지난해 107창문 블라인드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창문 블라인드)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없던 전문을 삽입, 현재 특정화되지 않은 보호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만 9세 이하 어린이로 규정했다. 특히,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 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때 줄이 분리되는 부하하중을 기존 10kg(1215개월 유아를 고려한 몸무게)에서 6kg(6개월 유아를 고려한 몸무게)으로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해 블라인드를 사용할 때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으며, 모든 블라인드 줄의 가장 아랫부분은 바닥에서 8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스스로 설 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를 고려한 수치라는 설명이다.(개정안 주요 내용 00~00p 참조)

기표원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며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학술연구 결과·해외 규정 검토, 실증 시험을 통해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인했다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사전 의견수렴도 거쳤다고 전했다.

 

강화된 개정안에 이견 분분, 추가 공청회 개최

이처럼 지난 2012년 최초 정립된 창문 블라인드 안전기준에 비해 한층 강화된 개정안이 공개되자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일각은 그동안의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개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중삼중의 과도한 규제 장치가 만들어졌다며 강력한 반발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항목별 반대 사유를 담은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 노력도 병행했다. 반면에 업계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업계 간 의견대치가 짙어질 조짐도 보였다.

이에 기표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치며 개정안의 취지와 기본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었지만, 기준의 최종 합의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제품 타입별 세부적 사안에 대한 기준변경 의견이 나왔기 때문.

기표원은 해당 의견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방법 등 검증절차를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표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줄 길이, 고정 방법 등에 대한 세부의견이 제시되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시험을 통해 검증이 완료되면 최종안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개정안대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기준변경 의견이 검증되어 다소 수정된다 하더라도 특정 블라인드 타입에 따른 기준 수치 변경 수준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정안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표원은 시험방법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면 검증을 마치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한 이해당사자간 의견개진은 끝난 상태라며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곧 기준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개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현재도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기준의 완화 또는 강화를 주장하며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지체해 온 안전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 업계가 뚜렷한 자정노력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기를 놓치고 신뢰를 잃는다면 외국 사례와 같은 대규모 리콜사태 또는 소비자들에게 블라인드가 외면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전기준 강화에 업계가 화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블라인드 업계, 나아가 차양 업계의 인식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업계의 미래를 위해 기준을 받아들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6전기용품안전 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되면서 창문 블라인드는 기존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 아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창문 블라인드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유예기간 이후인 내년부터는 KC마크 부착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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