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롤업셰이드 품목 수정계약 진행
조달청 MAS 롤업셰이드 품목 수정계약 진행
  • 권재원 기자
  • 승인 2018.03.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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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안전기준 시행 여파···표준규격서도 개정

 

창문블라인드 안전기준이 시행과 함께 조달청 나라장터 롤업셰이드 품목 다수공급자계약(MAS) 역시 앞으로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하는 유형(이하 일반형)과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유형(이하 어린이 보호형)을 구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올 초 해당 내용을 담아 규격서가 개정되었고, 기존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도 추진되고 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창문블라인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 개정안이 지난 122일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이 123일 나라장터 롤업셰이드 품목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입찰에 대해 정정공고했다. 이는 오는 3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이 안전기준 시행 이전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에 맞춰 수정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직 수정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27일 현재 롤업셰이드 품목의 다수공급자계약 거래는 중지된 상태다.

2월 중 수정계약이 완료되어 거래정지가 해제되면 앞으로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설치하는 유형(이하 일반형)과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유형(이하 어린이 보호형)을 구분해 다수공급자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안전기준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계약된 품목은 일반형으로 분류하고, 규격서를 수정해 수정계약토록 했다. 이때 규격명에 일반형을 추가하고 규격서에도 종류에 일반형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형은 안전요건을 적용받으므로 안전요건 유형을 선택하고 기존 계약된 품목과 구분해 별도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 품목추가 방식으로 수정계약토록 했다. 일반형과 동일하게 규격명에 어린이 보호형을 추가하고 규격서 종류에 어린이 보호형을 표기하면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긴급하게 수정계약이 진행되면서 거래가 중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형 제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수정계약 추진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조달청은 수정계약 공고에 이어 125일에는 입찰마감 2027911일의 롤업셰이드 품목 입찰공고를 등록했다.

 

규격서 개정 중량 품질기준 이슈

조달청은 이와 함께 롤업셰이드 품목의 세부내용 수정사항이 포함된 다수공급자계약(MAS) 표준규격서 개정안을 올 초 공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창문블라인드 안전기준시행에 발 맞춰 규격서 종류와 안전요건유형을 분류항목에 추가했고, ‘어린이보호형은 만 7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유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창문블라인드 안전기준부속서의 ‘35. 창문블라인드’, ‘4. 안전요건을 적용받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규격서의 재질성능 시험 중 원단의 중량 품질기준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 품질기준인 ±10% 범위가 불합리하다며,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이하 협회)를 중심으로 수정을 요청해 온 까닭이다. 협회가 주장한 품질기준은 1450g 이하인 얇은 포의 경우 -10%~최대 450g, 1450g를 초과하는 두꺼운 포의 경우 -10%~450g 이상이었다.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조달청은 암막의 경우 10%~+20%, 일반은 -10%~+15%로 중량 품질기준을 변경한 규격서 개정안을 올 초 내놓았다. 하지만 협회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 기준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가공공장은 코팅 시 해당 기준 이내로 품질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며 소방법 기준을 참고해 얇은 포의 경우 -10%~최대 450g, 1450g를 초과하는 두꺼운 포의 경우 -10%~450g 이상으로 중량 품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 1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으며, 여기에 원단을 코팅, 판매하는 3개사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두께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중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국내 소방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두께 오차범위를 조달청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제출한 한 업체는 코팅하는 날의 온습도 등 외부영향에 따라 점도가 변하기 때문에 약품 도포량이 차이가 나고 두께·중량이 달라지게 된다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중량 오차범위를 만족하기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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